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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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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희 작성일16-11-23 10:11 조회5,0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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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진영읍 여래리 구시가지에 살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텃밭이 있는데 땅모양이 뽀쪽하고 길쭉해서 집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옆집 땅도 뾰쪽합니다 그 동네 전체가 그렇게 생겨서 개발이 되지를 않습니다
옆집과 땅을 합필해서 자기땅 평수로 나누어 가지면 어느정도 집을 지을수 있는 모양이 나옵니다
현행 법으로 교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양도세 소득세를 다 물어야 합니다
옆집과 서로 윈윈하면 서로 좋고, 김해시도 난개발해소에 아주좋습니다
김해시 지적과에서 약간의 노력으로  난개발 해소하고, 개발되면 세금 늘어나고, 주민들은 땅값올라가고
모두가 윈윈 게임입니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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