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대운 작성일17-10-05 12:32 조회3,39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건설업면허 없이 시공되는 건축물의 공공성 증대 및 안전성 강화가 예상되어 이번 개정 법률안에 찬성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