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 개정(안)의 오타 수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상우 작성일16-11-23 17:40 조회5,07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의원님의 왕성한 의정 활동에 찬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 개정(안)에서 오타가 발견되었습니다. 제81조 제3항 제2호 폐공가(廢公家) -> 폐공가(廢空家) 인 것 같습니다.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