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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 개정(안)의 오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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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상우 작성일16-11-23 17:40 조회5,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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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의 왕성한 의정 활동에 찬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 개정(안)에서 오타가 발견되었습니다.

제81조 제3항 제2호 폐공가(廢公家) -> 폐공가(廢空家) 인 것 같습니다.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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