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허가권자 감리지정 예외조항 유명무실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큰일입니다 작성일18-09-12 08:52 조회2,90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올 6월부터 200제곱미터이상 건설업면허가 필요하게 되어 거의 모든 건물에 건설업면허가 있게되었는데 감리지정예외조항에 건설업면허자가 짓는 건물은 허가권자가 아닌 시공사에서 지정하게 되어있어 지정감리제도가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너도나도 그 조항을 활용해 건축주의 의도대로 시공사에 말한 건축감리사에서 진행을 하는 실정입니다 법이 완전 유명무실화 되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