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안내
여러분의 정성이
큰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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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승님, 민홍철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건축주의 소규모건축물 직접시공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시일내에 입법절차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2-784-6491 (조남혁비서관)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