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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국.공립 품질검사 기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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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영관 작성일17-03-09 17:50 조회6,5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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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품질검사기관 등록요건 (기술인력, 시험장비 등)에  관한 개정안 발의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전사고, 부실시공의  원인은  품질규정을 무시한 재료의 사용 및 시공에 있고,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도외시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국.공립 시험기관부터  적정한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품질의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규칙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발의안이  통과되어  안전시공  품질시공의 일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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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