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임법 개정)"개발이익?" 잘 못 접근했다가는 백전/백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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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사랑 작성일17-04-03 09:38 조회6,989회 댓글1건본문
<혹시 우려가되는 사항이 있어서 개인의견을 몇 자 적어 봅니다. 개발이익공유로 접근하면 실패합니다.>
"개발이익" 논리는 누구를 위한 논리일까요? 지난 5년을 되돌아 보면~이 논리는 '건설사와 국토부 공복들'이
만들어 놓은 '괴논리 / 괴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임대건설사들은 토지조성원가의 50%에 공급받았고,
세제혜액과 천문학적 건설자금 지원도 이뤄진 상황입니다. 차분하게 전략적 논리를 읽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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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50만 공공10년임대아파트 유권자가 개발이익을 나누자고 한적없고, 승인받은 분양가격으로 =
= 분양전환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초지 일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말까지는 5년이나 =
= 공공10년공임아파트 분양전환기준이 같았습니다. 이번에 2개 조항 개정안은 원상으로 돌려 놓는 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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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이라는 개념은 누가 들고 나온 것일까요?
"개발이익"이라는 논리와 개념은 '국토부 공복'들과 '악덕 임대건설사'가 주장하는 """괴변""""과 """""괴논리""""""로
잘 못 접근했다가는 백전/백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발이익'은 공유대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해야 하는
개념으로 악덕임대건설업자들이 가져가야 미래 임대주택을 더 지을 수 있다고 몰고가는 전략입니다.
2015년도에 경기도 성남의 '이종훈'의원이 "개발이익(공유)"이라는 논리로 접근했다고, 완전 꼬리내리고 말았던 적이 있습니다.
'개발이익'을 "건설사"와 "입주민"이 공유를 해야 한다고 잘 못 접근했다가 개판된 사례인 것입니다. 개발이익으로 접근하면
국토부 공복들과 악덕 임대건설사가 가져가야만이 '임대 아파트'를 다시 건설해서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다는 괴변에 휘말립니다.
전국 50만 임대아파트 유권자가 개발이익을 나누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개발이익을 공유하자는 논리를 들고나온 후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개발이익은 개발주체가 가져가야 한다'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법개정은 뒤편에 밀리고
최초 건성업자가 분양하겠다고 승인 받은 분양가격(건축가격기준)으로 분양하자는 원칙론을 잠재우기 위한 괴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제 전국 50만 공공10년임대아파트 유권자가 개발이익을 나눠달라고 했습니까?>>>>>>>>>>>
<<<<<<"개발이익"이라는 논리는 악덕 국토부 공복들과 임대건설사의 괴변/괴논리입니다.>>>>>>>>>>>
개발이익이라는 논점은 "악덕 임대건설사" 및 "악덕 국토부 공복"들이 방어를 위하여 내세운 논리입니다.
우리 전국 50만 공공10년 임대아파트 유권자가 어디 개발이익 나눠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임대건설사가 사업승인당시 분양하겠다고 신고한 가격으로 분양전환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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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
= 전국 50만 공공10년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 유권자가 "개발이익"을 나누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초 사업승인 받을 때 "분양하겠다고 사업승인 받은 '분양가격(건축가격)으로 =
= 분양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상하게 알박기 해 놓은 "감정평가금액 이하"라는 =
= 하위 하위 법 규칙을 바꿔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2004년말까지는 5년/10년 모두 같았습니다. =
= 국토부 공복들과 악덕 임대건설사가 알박기 해 놓은 '감정평가이하'라는 지옥같은 조항을 원상회복시켜 =
=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회복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 결론적으로 우리는 "개발이익"을 나누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
= 사업승인을 받은 분양가격으로 분양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언제 "개발이익"을 나누자고 했나요. 사업승인 받은 분양가로 분양전환해야 =
=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알박기 해 놓은 법은 원상회복 시키자는 주장입니다. =
= '개발이익'이라는 개념은 악덕건설사가 내세운 괴논리이며, 법을 못 바꾸게 하기 위한 작태입니다. =
= '개발이익'공유라는 개념은 국토부 소수 공복들과 공공10년 임대건설사가 쳐 놓은 "함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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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논리는 누구를 위한 논리일까요? 지난 5년을 되돌아 보면~이 논리는 '건설사와 국토부 공복들'이
만들어 놓은 '괴논리 / 괴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임대건설사들은 토지조성원가의 50%에 공급받았고,
세제혜액과 천문학적 건설자금 지원도 이뤄진 상황입니다. 차분하게 전략적 논리를 읽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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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50만 공공10년임대아파트 유권자가 개발이익을 나누자고 한적없고, 승인받은 분양가격으로 =
= 분양전환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초지 일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말까지는 5년이나 =
= 공공10년공임아파트 분양전환기준이 같았습니다. 이번에 2개 조항 개정안은 원상으로 돌려 놓는 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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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이라는 개념은 누가 들고 나온 것일까요?
"개발이익"이라는 논리와 개념은 '국토부 공복'들과 '악덕 임대건설사'가 주장하는 """괴변""""과 """""괴논리""""""로
잘 못 접근했다가는 백전/백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발이익'은 공유대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해야 하는
개념으로 악덕임대건설업자들이 가져가야 미래 임대주택을 더 지을 수 있다고 몰고가는 전략입니다.
2015년도에 경기도 성남의 '이종훈'의원이 "개발이익(공유)"이라는 논리로 접근했다고, 완전 꼬리내리고 말았던 적이 있습니다.
'개발이익'을 "건설사"와 "입주민"이 공유를 해야 한다고 잘 못 접근했다가 개판된 사례인 것입니다. 개발이익으로 접근하면
국토부 공복들과 악덕 임대건설사가 가져가야만이 '임대 아파트'를 다시 건설해서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다는 괴변에 휘말립니다.
전국 50만 임대아파트 유권자가 개발이익을 나누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개발이익을 공유하자는 논리를 들고나온 후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개발이익은 개발주체가 가져가야 한다'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법개정은 뒤편에 밀리고
최초 건성업자가 분양하겠다고 승인 받은 분양가격(건축가격기준)으로 분양하자는 원칙론을 잠재우기 위한 괴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제 전국 50만 공공10년임대아파트 유권자가 개발이익을 나눠달라고 했습니까?>>>>>>>>>>>
<<<<<<"개발이익"이라는 논리는 악덕 국토부 공복들과 임대건설사의 괴변/괴논리입니다.>>>>>>>>>>>
개발이익이라는 논점은 "악덕 임대건설사" 및 "악덕 국토부 공복"들이 방어를 위하여 내세운 논리입니다.
우리 전국 50만 공공10년 임대아파트 유권자가 어디 개발이익 나눠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임대건설사가 사업승인당시 분양하겠다고 신고한 가격으로 분양전환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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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
= 전국 50만 공공10년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 유권자가 "개발이익"을 나누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초 사업승인 받을 때 "분양하겠다고 사업승인 받은 '분양가격(건축가격)으로 =
= 분양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상하게 알박기 해 놓은 "감정평가금액 이하"라는 =
= 하위 하위 법 규칙을 바꿔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2004년말까지는 5년/10년 모두 같았습니다. =
= 국토부 공복들과 악덕 임대건설사가 알박기 해 놓은 '감정평가이하'라는 지옥같은 조항을 원상회복시켜 =
=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회복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 결론적으로 우리는 "개발이익"을 나누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
= 사업승인을 받은 분양가격으로 분양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언제 "개발이익"을 나누자고 했나요. 사업승인 받은 분양가로 분양전환해야 =
=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알박기 해 놓은 법은 원상회복 시키자는 주장입니다. =
= '개발이익'이라는 개념은 악덕건설사가 내세운 괴논리이며, 법을 못 바꾸게 하기 위한 작태입니다. =
= '개발이익'공유라는 개념은 국토부 소수 공복들과 공공10년 임대건설사가 쳐 놓은 "함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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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하늘사랑님의 댓글
하늘사랑 작성일
판교공공10년임대아파트 입주민 사이트에 보니까,
전국 10만 공공10년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서명이 담겨 있는 입법개정촉구 서명록을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민 의원님도 개정안 통과에 의원직을 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