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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당유자녀의 수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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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민섭. 작성일17-06-14 22:15 조회5,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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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입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서울시 동대문구에 거주하고있는  모친이 생존하고계신 미수당유자녀입니다.의원님께  제적,승계,미수당유자녀의 수당금액에대하여 말씀드리고져합니다. 지금  보훈청에서 차등지급하고 있는 수당금액의기준이  1998.1.1.기준으로 모친생존여부입니다. 제적,승계유자녀는 모친연금혜택이  없었고 미수당유자녀는 모친생존으로 모친연금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받았다는 이유입니다. 모친의 연금은 모친의 최저생계유지비이지 유자녀가 혜택받은 연금이 아닙니다. 일부 미수당유자녀는 모친의 병,치매,간병비등으로 모친이받는 연금보다 더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훈처에서 더 보상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제적,승계유자녀는 모친이 일찍돌아가신 애통함은 있겠으나 미수당유자녀처럼 모친을 모시는데따르는 정신적,육체적,금전적고통은 없을것입니다.이러한 이유로 모친연금은유자녀수당의 차등지급기준이 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자녀수당지급 목적은 아버지를 나라에바치고  아버지없는 주위의 냉대,가난의서러움등 어려운 시련을겪다가  이제70살 노인이된 유자녀의 노후대책인것입니다. 이에 제적,승계유자녀수당의 1/10 밖에  안되는 미수당유자녀의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이번 개정안 발의때  상기의견을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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