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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수정안 토론회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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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부인권 작성일17-07-13 20:22 조회5,36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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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1. 7.13 국토해양부 예규 제205호"에 의해 시행되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중 "장애인 안전시설"은 지침서에 오류가 많아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점자블록은 대한민국 전 국토가 80%이상 엉터리 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침서를 수정하지 않으면 이런 엉터리 안전시설은 계속 만들어지고 예산은 수 십조를 사람 잡을 시설로 사용하게 됩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수정안을 완료 했으나 이를 시행하도록 하려니 민홍철의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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