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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3주택 개정안 선의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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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은남 작성일17-07-22 00:15 조회4,6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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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도정법 잘 몰라 어느 누구하고 속시원히
말해주시는 분이 없어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이번 3주택 다주택 보유자가 1주택 입주권뿐이
얻지 못한다면 이법안이 실행되기전 3주택자가 1주택을 팔아서 매수한사람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매수당시는 3주택까지 혹은 과열지구가 아니라함은 주택수에 따라 입주권이 나왔는데 이번 법안이 실행되면 조합이 설립될당지 조합원은 3주택자라도 대표1명 뿐이라 이 법안이 실행 되시전에 3주택자의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입주권이 없어 현금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법으로 입주권이 있었지만 이번 법안이 발의되면 없어지는건지요? 정확히 알고 싶고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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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