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통신

본문 바로가기


희망통신

민홍철 소위원장, 군 사법체계 개선 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5-04-09 14:17 조회8,065회 댓글0건

본문

□ 제332회 국회 제6차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 일 시 : 2015. 4. 8(수) 

 - 내 용: 4건의 개산과제 도출 

 

○ 첫째, 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 군사법원은 국방부 산하의 특별법원의 형태로서, 사법권․행정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조직은 ‘군’이 유일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는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병들의 인권침해 구제를 위하여, 현행 국방부 산하의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이에 따른 관할관 제도 및 심판관 제도도 함께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 폐지에 따른 군사법원 설치 방안으로는 일반법원 (사법부 산하)의 특수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두는 방안, 지방법원 합의부에 군사부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둘째, 수사 단계에서부터 기소 및 재판부 구성, 판결 확인까지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한 관할관은 사법권에 대한 행정권의 지나친 간섭이자 양형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고, 관할관 확인조치권 행사의 98%가 원 판결 확인으로 감경권 의미가 퇴색하는 등 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 확보를 통한 군사재판의 신뢰성 확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의 폐지와 더불어 관할관 제도 및 확인조치권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셋째, 군사법원 재판관의 일부를 법조인 자격이 없는 일반장교가 맡음으로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이 침해되고,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헌법이 보장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강화 및 판결의 신뢰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군사법원 폐지여부와 관계없이 심판관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넷째, 군 검찰 및 군 사법경찰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은 상급 검찰부로 관할이전을 의무화하고, 군검찰관 호칭을 군검사로 변경하며, 군 사법경찰관의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 강구 및 초동수사 개선책을 마련하고, 국방부 검찰단장을 장관급 이상으로 격상하는 한편, 현 군사법원과 육군교도소 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