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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정성이
큰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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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4회국회(임시회)제10차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 민홍철의원질의, 임천영법무관리관답변,서보학법학전문대학원교수(경희대)답변
- 일 시: 2015. 06. 23(화)
- 내 용: 1. 군사법원에 있어서의 헌법상의 문제, 위헌성 여지 개선해야,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심판관제도 폐지해야.
2. 군 형법상의 범죄에 대해 대부분 평상시 형량이 낮음.
3. 순정군사범에 대해서 확인조치권 유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기타 특수한 범죄에 대해서 유지, 이렇게 되면 역차별 일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