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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제335회국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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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5-08-24 11:49 조회7,6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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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회국회(임시회)11차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 민홍철의원질의, 백승주차관(국방부),임천영법무관리관(국방부),황우웅인사복지실장(국방부)답변

- 일 시: 2015. 07. 08()

- 내 용1.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 받은 사람을 임용 

            제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2. 제대군인 지원법에서 제대군인들 복지혜택 박탈하는 부분(범죄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고 제대했을 경우)신중해야 함.

            3. 장병교육체계 개선과 관련, 간부리더십 교육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각 군 사관학교 교육과정에 넣어줘야 한다고 봄. 또한 각 계급별로 

            지속적인 리더십 교육을 해야 함.

           4. 다문화 장병 증가 대비책 관련, 앞으로 점점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 되고

           있기 때문에 배치, 교육 등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함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