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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정성이
큰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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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0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민홍철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질의 / 최천근 행정학과 교수(한성대학교) 답변 / 구윤철 사회예산심의관(기획재정부) 답변
- 일 시: 2015. 10. 27 (화)
- 내 용:
1. 특수활동비 추진사업 중, 업무추진비로 충분히 집행가능한 사업은 증빙서류 첨부 등에 따른 공개 투명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2. 정보(활동)비 명목으로 편성된 특수활동비 관련, 국가정보원이 국방부, 경찰청 등 타 소관부처의 사무와 예산집행을 통제하는 현행 방식은 국가재정법 예산편성 근거에 맞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