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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37회 국회(정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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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5-11-25 11:12 조회6,9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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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회 국회(정기회) 0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민홍철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질의 / 최경환 장관(기획재정부) 답변

- 일 시: 2015. 10. 30 (금)

- 내 용:

1. 6.25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에 대한 수당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통과 위해 정부차원의 협조 필수. 기 수령자들과의 형평성에 맞는 예산편성 및 수당지급 이뤄져야.

2. 대광법 시행령에 근거, 정부는 광역도로 건설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해야함. 그러나 기재부는 내부 지침으로 지원한도를 1천억 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기재부의 행태는 명백한 상위법(시행령) 위반임. 시행령에 따른 국비지원이 원칙대로 이뤄져 광역도로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3. 보육교사 처우개선,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교사 배치 및 대체교사 지원 관련 `16년도 예산 다수 삭감돼. 누리 예산 미반영으로 보육대란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정책적 의지 보여야.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