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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0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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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08-28 09:59 조회5,8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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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회 국회(임시회) 0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주질의)
: 민홍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정현백 장관(여성가족부) 답변김상곤 장관(교육부) 답변송영무 장관(국방부) 답변
- 일시: 20170824()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 질의 내용:

1. (여성가족부 장관) 지금 현재 전국에 운영하고 있는, 198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시설과 민간시설해서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지? 거의 800개 정도임. 현재 공공시설이 532개소, 민간시설이 262개소로 되어있음. 여기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수련관, 문화의집에서도 하고 있고, 수련원이라는 말로도 하고 있고, 야영장, 유스호스텔,특화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수련과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이 183, 수련원의 경우 전국에 민간시설이 129개 정도임.

공공시설은 주로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한 수련시설로서 활용하고 있고, 민간시설은 원래는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체험활동도 하도록 만들어 놨지만 사실 각급 학교나 교육청에서 민간수련원을 이용하지 않고 교육청 단위에서 만든, 교육위원회에서 만든 공공수련원만 활용하다 보니 민간시설들이 원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많은 어려움이 있음. 그 문제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인께서 현 실태를 파악을 해서 어떻게 설립취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봐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림.

2.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그런데 수련원의 설치근거는 청소년 기본법, 그리고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해서 민간수련원이 설치가 됐음. 이 두 가지 법은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임. 그런데 각급 학교를 통해서 수련시설에서 인성교육을 하는 인성진흥법이 있음. 그것은 또 교육부 소관 법임. 법안 10조를 보면, 민간수련시설은 동등하게 공공시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법안을 발의해서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그래서 이왕에 있는 여러 시설들을 동등하게 활용할 수 있고 형평성 있게, 물론 기준은 여러 가지 두면 될 것이고, 활용을 해서 있는 사회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님께서 여가부와 한번 살펴보시길. 국가정책 목적상 87년도에 같이 설치가 됐음.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동의해 주시길 바람.

-> 김상곤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답변: ,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국방부 장관) [그림*을 하나 띄우며(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어떤 그림이냐하면 김해공항의 항로 표시임. 임호산이 있음. 중간 아래 쪽, 시계 방향에서 한 5도 왼쪽에. 김해공항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특히 이륙해서 동남아, 중국 북쪽으로 가는 항로가 임호산이라는 곳에서 좌회전 하고 우회전해 왔음. 이렇게 된 항로는 그 피해가 85세대 277명 정도 소음피해가 되는 항로였음.

그런데 525일 날부터 갑자기 약 5도 정도도로 시계 방향 오른쪽으로 해서 김해시청 그 지점에서 우회전하거나 좌회전을 하고 있음. 그러다보니 너무 시내 쪽에서 각도를 틀어서 비행을 하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께 확인을 해 보니 모르고 있음. 저게 민항기임. 국방부에서, 국토부와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히 심각함. 국가정책을 바꾸거나 행정적으로 변경하려면 피해 주민들에게도 설명을 해 줘야 됨. 피해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아마 현재 85세대의 277명보다는 저렇게 비행을 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늘어나게 되어있음.

그래서 제가 공군에 확인해 보니 부산지방항공청도 잘 모르고 있었음. 물론 훈련 비행 상 여건상 저렇게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한번 장관님께서 살펴보시고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지장이 없는 한 원상회복으로 해주시기 바람. 아주 심각함.

-> 송영무 국방부장관 답변: 제가 공군본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저 항로, 서북쪽으로 이탈하는 항로가 마을 동네를 가로질러서 우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는 이륙하고서 3마일 가다가 우회전하는데 2마일을 더가 가지고 죽 피해서 우회전하는 걸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변경을 시키겠다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갈 때도 소음이 나면 또 한 번 검토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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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