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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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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09-15 19:04 조회5,5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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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회 국회(정기회) 0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주질의)
: 민홍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김현미 장관(국토교통부) 답변
- 일시 : 2017915() / 장소 : 국토교통위원회 대회의장

 
- 질의 내용 :

1. (국토교통부 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안 17,18호 / 함진규, 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관련. 저도 이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함.

다만 동식물 관련시설을 물류창고, 일반용도로 변경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실 농막이라든지 농업지원시설도 문제가 많음. 그런데 그런 시설에 대한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간 견해가 다름. 이 부분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그동안의 위법 또는 탈법상태를 한번 쯤 정리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법이 유예기간을 3년 연장 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 새롭게 설치되는 것은 물론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신청한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좀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림.
 
2.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건축법」 개정안 관련. 내화구조로 지붕을 만들자는 취지인데,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지붕 전체가 내화가 되면 좋으나, 화재의 특성상 화재가 갑자기 발생하면 화염이 위로 솟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함. 그래서 이 법안에서 지붕을 내화구조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 지붕의 개념이 굉장히 넓음. 지붕틀과 지붕에 대한 자재가 다름.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화재에 대한 신속한 진압과 피해 최소화 이런 장치 뿐만 아니라, 지붕틀과 지붕의 개념을 명확히 해서 규제하는 것을 구분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임.
 
3. (국토교통부 장관) 김해신공항과 관련해서 지난 9월 12일, 그리고 한달 전 쯤(8월 29일(화))에 지역에서 소음대책 주민 간담회, 설명회가 있었음. 현지 주민들의 의견은 "그동안 많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자세한 설명, 이게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임.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 강서구 뿐만 아니라 김해를 비롯한 공항인근지역 주민들은 신공항에 대한 근본적인 (소음)대책을 요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신공항 확장에 대한 반대백지화를 주장하는 여론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허심탄회하게 같이 고민할까 이것을 국토부가 잘 판단해서 시행해 주기 바람.

왜냐하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소음피해 지역과 가구수가 국토부, ADPi가 발표한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남. 그래서 그런 차이에 따른 주민들의 오해나 요구사항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림. 소음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국토부가 경남발전연구원과 함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임.

현재 신공항추진 반대 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서 벌써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반감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림.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답변 :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은, 저희 항공정책실장이 현장에 내려가서 주민들을 통해서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기본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남발전연구원과는 앞으로도 저희 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채널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