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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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1-11-05 16:06 조회3,322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11006_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_민홍철 의원.pdf (128.0K) 5회 다운로드 DATE : 2021-11-05 16: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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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입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지정·고시한 감항인증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에 감항인증 관련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항인증 전문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지급한 출연금을 받아 감항인증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일반적인 경상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감항인증 수행에 대한 출연금 형태의 지원을 위해서는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항인증 주관 및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항인증 사업에 대한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감항인증 업무 지원으로 군 감항인증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안 제12조).
* 개정법률안 첨부(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D1X0C9Y2T8K1X3A2Z6T0S3Y6P8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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