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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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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상속결격자로 규정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가정폭력 등 가족 간의 폭행과 상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힐 수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가 상속인이 되어 피해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직계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상속결격자로 규정하여 피상속인 등에게 폭행·상해의 죄를 범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4조제6호 신설).
* 개정법률안 첨부(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Y9B0Y8K1F4Y1C0X0O2S5R4N6U1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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