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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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8-11-12 11:42 조회7,627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6372_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pdf (54.5K) 14회 다운로드 DATE : 2018-11-12 1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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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나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현행법상의 도로나 횡단보도가 아니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아파트 단지는 많은 주민이 생활하고 차마가 수시로 통행하는 곳이어서 항상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단지가 사유지라 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 예방 및 가해자 처벌 등을 위하여 아파트 단지 내의 교통에 관하여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파트 단지,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통행로를 도로에 포함하고,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방경찰청장이나 시장의 지시를 받아 횡단보도와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제3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
* 개정법률안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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