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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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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8-11-12 11:45 조회7,5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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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하여 육군의 전방 지상작전을 책임질 지상작전사령부가 내년 1월 1일부로 창설되므로, 「군사법원법」 제6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에서 보통군사법원의 설치 부대 중 ‘제1야전군사령부 및 제3야전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별표).


* 개정법률안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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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