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은 군인들에게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중요 요소로서 20년 이상 군 복무 후 퇴직하는 군인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상위 계급 진출이 좌절되어 15년으로 규정된 근속정년으로 전역하는 대위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수혜가 제한될 수 있음. 근속정년으로 전역하는 장 기 복무 대위의 평균연령은 40세 전후로 자녀 교육비 등 지출이 급격히 증가되는 시기에 이직하게 되어 직업안정성이 취약하게 됨. 이에 현행법에 따른 대위의 전역보류의 대상 요건으로 다자녀인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생활안정성을 높이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