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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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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9-02-21 12:18 조회9,1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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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은 군용항공기를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항공기기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군이 사용하는" 항공기기로 명시하여 두 법률에서 군용항공기의 범위를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군용항공기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항인증을 받은 후, 국외에 인도되기 전 수행하는 국내 시험비행 시에는 적용 가능한 법률이 불분명하여 군용항공기 제작과 수출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과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군용항공기에 대한 정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항공기의 국내 시험비행을 원활하게 하는 등 국내 군용항공기 제작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 개정법률안 첨부(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T9H0V2B1S5A1O5J1C4M0L1Z2X0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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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