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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명 연예인이 범죄 혐의로 수사 중에 군에 입영할 예정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도피성 입대' 논란이 있었음. 이렇게 수사 중에 입영하게 되면 국민으로부터의 비난을 피할 수 있고, 수사의 연속성 또한 단절되며, 본인도 복무에 전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 「병역법」 제60조에서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만이 징집·소집 등의 연기가 가능하고,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직권 연기가 불가능함.
이에 따라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하거나 해당 수사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따라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직권으로 연기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 개정법률안 첨부(의안정보시스템 Link)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J9P0V4Z1E7V1Z7Q2G5U4H0W2W2Y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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