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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탐지·수집하거나 이를 누설하는 사람에게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됨.
하지만 방산기밀을 포함한 군사기밀 유 출에 있어서 방산업체 등이 주도적으로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누설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양벌규정이 없어 군사기밀을 누설한 개인만 처벌을 받고 소속 법인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탐지·수집하거나 이를 누설한 경우 등에 대하여 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0조의3 신설).
* 개정법률안 첨부(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R9R0N8G1F9H1U6Z1Z5N5F4V3Y9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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