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1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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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9-11-11 15:38 조회8,386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3652_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pdf (44.6K) 23회 다운로드 DATE : 2019-11-11 15:38:24
본문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직업군인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 단체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직업군인이 아닌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군 단체보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훈련 중 발생하는 부상 등에 대하여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있어서 비용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도 상해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등에 관한 단체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5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 개정법률안 첨부(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E9F1V1M0Y7L1F5G3R6E4Z0Q9N7W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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