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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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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0-09-29 11:23 조회5,8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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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KT 통신구 화재사고로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함. 이번 사고를 통해 통신망 한 곳에 장애가 발생해도 국민 안전과 사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통신재난 대비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음.

KT 통신구 화재사고 당시 다수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있으나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았기 때문임. 반면, 주회선과 보조회선 통신 사업자를 이원화한 금융기관은 화재 발생 뒤 통신망을 보조회선으로 전환하여 피해가 없었음.

이에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하고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1조, 제21조의2 등).

 

* 개정법률안 첨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G0M0D8I1Q1N1L1L2W1P5W8H9A4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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