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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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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0-09-29 12:26 조회5,5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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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 도입, 방위사업참여자의 방위사업비리행위 금지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도입 등 방위사업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방위사업 인력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방위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절충교역 개념을 산업협력으로 전환하고, 방산업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체가 제출한 원가자료에 대해 성실성 추정원칙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의 개념(안 제3조제1호의2 신설)

방위사업을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의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함.

나. 절충교역을 산업협력으로 전환(안 제3조제6호 및 제20조)

기존 “절충교역” 명칭을 “산업협력”으로 변경하여 정책중점이 기술확보에서 공동개발·생산 및 합작투자 등을 통한 방산수출 확대로 대폭 전환되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한편, 제도 추진 시 타당성 기준도 고려하도록 하여 당위성을 보완함.

다.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 도입(안 제3조제12호 및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4까지)

기존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방위사업중개업으로 정의하고, 방위사업중개업자가 방위사업비리행위를 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 경과 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등록 중개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라. 방위사업참여자의 방위사업비리행위 금지 및 처벌?제재 강화(안 제3조제13호부터 제14호까지, 제5조의2 및 제65조 신설, 안 제59조)

1) 기존 청렴서약서 제출대상을 확대하여 방위사업참여자로 정의하고, 방위사업비리행위를 정의?유형화함.

2) 방위사업참여자가 방위사업 관련 업무 수행 시 수뢰?알선수뢰?뇌물공여 등의 죄를 범한 경우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함.

3) 방산업체 및 방위사업중개업체의 대표·임원 뿐 아니라 직원의 비리행위 시에도 업체에 대하여 5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처벌대상을 기존 청렴서약서 제출대상에서 방위사업참여자로 확대함.

마.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관리(안 제6조의2 신설)

방위사업 분야 대형 로비스트 및 전관들의 활동현황에 대한 종합 관리를 위하여 국방부ㆍ방사청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을 퇴직일부터 15년 간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함.

바.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7조)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문화함.

사. 일반물자 조달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25조)

조달청에 일부 군수품 조달을 위탁하는 근거를 현행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하여 권한의 위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아. 표준화 업무 등의 대행기관 지정(안 제27조의2 신설)

1) 방위사업청이 관리하는 군수품 규격이 방대해지고 첨단장비에 대한 기술적 검토의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군수품의 표준화 및 목록정보 관리업무 중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2) 군수품 표준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벌칙이 적용되는 공무원 의제 대상에 표준화지정기관 임직원을 포함함.

자. 단종·위조된 부품관리 계획 수립(안 제28조의2 신설)

전투태세 유지에 필수적인 군수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단종 및 위조된 부품의 사용방지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차. 계약의 원가자료 요청 근거 및 성실성 추정제도 도입(안 제46조의3 신설, 안 제62조제2항)

1) 방사청과 업체 간 원가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원가계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성 있는 계약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원가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 및 그 하도급업체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2) 계약상대자 등이 제출한 원가자료의 성실성 추정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명시함.

3) 방위사업비리행위에 해당하는 원가자료 위?변조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원가자료 성실성 추정과 관련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카.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의 추가(안 제48조제1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방위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서 방위산업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및 군사기밀 누설 또는 업무상·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등을 추가함.

타. 수출허가 제도 효율화(안 제57조 및 제64조, 안 제57조의5 신설)

1) 수출허가 사전 승인절차를 수출예비승인으로 통합하는 한편, 수출업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2) 수출예비승인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출예비승인을 받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3) 연구개발, 구매 또는 조달과 관련하여 군수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방위사업청장 등에게 군수품의 최종적인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파. 시험평가계획 수립의 권한 위임(안 제61조)

종전에는 국방부장관이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각 군 등에서 시험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권한의 위임을 통해 합동참모의장이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험평가 실시 결과도 합동참모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개정법률안 첨부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M0E0L9G1B4K1O1W2M6L3F2J8B4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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