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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런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한자어와 전문용어 및 권위적인 법률용어가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권위주의의 탈피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해 ‘刑務所’라는 용어를 ‘교정시설’로 변경하려는 것임 (안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 개정법률안 첨부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D0Y1B1B0Q5G1S1P1X3X0W2P4Z6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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