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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항인증 및 관련 주요정책과 감항인증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감항인증심의위원회,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 및 감항인증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위원회의 위원 및 자문위원 중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의 경우 직무수행에 특별히 공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항인증심의위원회,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 및 감항인증 자문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군 감항인증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6조 신설).
* 개정법률안 첨부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F0A1Z1I0S5Z1Y1M1Q7D4O6G2L2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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