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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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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0-11-10 17:49 조회4,9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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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의 전과목 및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군사법원의 서기, 군검찰의 서기 및 군검찰수사관은 「군사법원서기·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거쳐 엄격하게 선발된 자이므로, 그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하여 법무사시험 일부 면제대상에 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사법원의 서기 또는 군검찰의 서기·군검찰수사관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도 법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해줌으로써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동등하게 대우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 개정법률안 첨부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U0E1I1J0W9P1G5K5J5N5G2G6A3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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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