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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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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1-06-24 13:16 조회3,9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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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개정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이 시행되었음.


현행 병역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국방부장관이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역 편입절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의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정지하는 규정은 없어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도 대체복무요원 소집은 계속 해야 하는 실정임.


또한, 예비군의 경우에는 「예비군법」 제15조에서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거나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예비군훈련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예비군대체복무의 경우 복무 중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예비군대체복무자의 복무부실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국방부장관이 대체역의 편입절차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요원의 소집까지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예비군대체복무자도 예비군과 동일하게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83조제1항제7호의2 및 제90조의2 신설).

 

 

* 개정법률안 첨부(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A1E0B1C1U5D1C6P0P5V4X5Z4B4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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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