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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에서 군사시설 이전사업을 책임지는 일부 관계자가 부대 이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미공개정보를 투기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방·군사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등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군사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공개정보 활용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제16조 및 제17조 신설).
* 개정법률안 첨부(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V1C0B4T2D3W1L0E4Y3N3W7G1S7H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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