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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를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 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첩보부대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UDT 등의 경우에는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해?공군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 소속되어 특수 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특수임무수행자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 개정법률안 첨부(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P1X0X6U1I4O1P6H5H9F2O8Q0F9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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