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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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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1-11-05 15:59 조회3,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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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의 방위산업기술 유,출 사고 이후 정부는 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방산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수립하는 등 방위산업기술보호 관련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요 방위산업체에 대한 해킹과 기술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위협 대응,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보호, 관리, 수출입 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과 사이버보안 협의체를 신설하고, 정부의 방산업체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 신설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기술의 정의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임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나. 업체 과태료 금액을 3천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방산기술 유,출·침해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을 대상기관의 장에서 대상기관으로 변경하여, 기술유,출 사고 발생 시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함(안 제11조, 제13조, 제18조).

다. 기존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서 업체가 기술보호체계 구축에 투자하지 않으면 손해가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조항을 명시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사이버 공격·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행정기관과 정보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협의체를 신설하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13조의3 신설).

마.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에 있어 필요한 경우 업체의 의견을 들어야 함(안 제14조).

바. 방위산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위협 대응,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보호, 관리, 수출입 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14조의2 신설).

사. 실태조사 등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처분인 과태료 대신 사법적 처분인 벌금형을 부과하여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함(안 제21조제8항 신설, 제24조).

* 개정법률안 첨부(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N1M0A8V3S0H0A9Y2F8Z5Z2J5P9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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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