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활동

본문 바로가기


입법활동

[대표발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1.11.0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1-11-05 16:18 조회3,05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배달 및 대행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빠른 배달을 위한 과속질주, 소음기 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오토바이 소음관련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오토바이 단속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점검 현장에서의 교통사고 위험,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소음기 불법개조 및 소음측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점검을 진행하기 어렵고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관계 기관의 협력의무를 규정하여 운행차 수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 개정법률안 첨부(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Y1T0U9E2T8O1W0S1W3V4R7B8T9T9

ab936b87cf5c793fa35cc963a3c51141_163609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