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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각 사관학교는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군사학 뿐만 아니라 일반학 과정의 교과를 포함한 과정으로 운영 중임. 일반학 과정의 경우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장을 ‘총장’으로 칭하고 있음에 비하여 각 사관학교의 장은 ‘교장’으로 칭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각 사관학교의 교장이 「초ㆍ중등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교의 학교장과 같이 인식하는 등 대외협력 부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 사관학교의 장(長)의 명칭을 ‘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사관학교의 위상 및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 개정법률안 첨부(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L2H0O1M1E1R1U4M1E6P4W3R5Y0J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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