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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함)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경감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함.
그런데 중소기업이 산업단지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게 된 경우에도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자산의 정리, 기업의 정상화 지원 등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인 만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감면 세액의 추징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 받은 경우 2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지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입한 경우라면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5항제2호).
* 개정법률안 첨부(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P2H0B1P1F1A1N4X1X8J0G8D9B3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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