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안내
여러분의 정성이
큰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큰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대표발의]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어 철도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역세권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 아닌 철도역 등이 신설되거나 대지면적 3만 제곱미터 규모 이상으로 증축 또는 개량되는 경우 등에는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역세권개발사업은 역세권과 인접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대규모 통합개발로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고, 도시개발·주택·대중교통 등을 규율하는 법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관련 인·허가 등이 의제되어 있지 않아 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가 복잡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관련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1호의2ㆍ4호의2ㆍ10호의2 신설 등).
▶개정안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