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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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3-01-11 15:47 조회1,263회 댓글0건본문
현행법에서는 설계, 제조 또는 성능 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 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의 제작 결함이 확인되어 시정 조치가 필요한 자동차 중에서 시정 조치용 부품의 부족, 정비 인프라 및 정비인력 부족 등으로 장 기간의 시정조치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부품수급계획 등 구체적인 시정조치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의 불안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정비소 운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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