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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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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3-01-11 15:51 조회1,2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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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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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철도시설(선로와 같은 철도시설과 해당 부지를 포함)의 점용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철도공사와 같은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가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민간영역에 있는 자가 국유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출자하여 민자역사로 건설되었던 롯데역사ㆍ부평역사 등이 매각자산으로 선정되었음. 국유철도시설 점용허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자 지분만 남기고 민자역사의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함에 따라 공공성이 약화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 도모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에 대하여만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출자 비율의 하한선을 규정하여 철도역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개정안

의안정보시스템 (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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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