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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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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3-01-13 14:21 조회1,1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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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접흡연의 방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한 자치 조직의 경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층간소음만큼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간접흡연에 대해서는 자치 조직 구성의 의무화를 계획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간접흡연 관련 자치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등이 스스로 단지 내 간접흡연 관련 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의식개선 활동을 통하여 간접흡연에 대한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0조의2제5항 후단 신설).

▶ 개정안

의안정보시스템 (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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