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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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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3-03-09 13:45 조회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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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는 등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훈련 참석을 이유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시험에 미응시한 학생의 성적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동원·훈련의 소관 부처인 국방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해당 학교에 전가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한 처우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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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