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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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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3-03-09 13:45 조회8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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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기본권교육을 중대급 이상 부대의 지휘관,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위임에 따른 「군 인권업무 훈령」은 인권교육의 대상으로 군무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그 적용범위로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본권교육대상으로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에서 군무원을 교육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방부, 각 군 본부 및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2급 이상의 군무원이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군부대가 있어 현행법 규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인의 기본권교육대상에 군무원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에 맞도록 법률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40조제3항ㆍ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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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