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 육군ㆍ해군ㆍ공군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및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ㆍ기관에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2급 이상의 군무원이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군부대가 있어 현행법 규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교뿐만 아니라 군무원도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현행 제도에 맞도록 법률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