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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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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3-03-09 13:46 조회8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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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행하는 물체의 항공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는 등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불법드론”)가 공항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항운영자 등 불법드론 대응기관이 불법드론에 대한 퇴치·추락·포획 등 진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드론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공항시설의 손괴 또는 불법드론의 추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사상(死傷)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불법드론 진압 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불법드론 대응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법드론 대응기관의 정당한 진압 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및 면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드론 대응기관이 항공안전을 위한 불법드론 진압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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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