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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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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3-03-09 13:47 조회8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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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직·휴가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휴가·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앞서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과 비교하여 여전히 발전 도상에 있는 측면이 있음.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요건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휴가·휴직 사용의 절차로서 근로자의 청구 또는 신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 청구·신청을 반려하거나 그 기간의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

또한, 판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도 다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명시하지 않아 그 포함여부가 불명확함.

한편, 현행법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함. 그러나 근로자를 기존보다 권한·책임·봉급 등이 낮은 직위에 보하더라도 실제 이의제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음. 특히, 불리한 처우의 모호성, 사업주의 인사 결정에 주어지는 높은 수준의 재량 등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에 대한 판단도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요건을 삭제하고 사업주가 최소한 7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또한,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업주의 응답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개시되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9조·제19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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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