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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인중개사 업무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국가 자격과 달리 현행법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행위가 더욱 조장될 뿐 아니라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다른 국가 자격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현행법상의 요건 중 형의 선고와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자격 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여 다른 국가 자격과의 형평성과 공인중개사 업무 수행에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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