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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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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3-03-27 14:53 조회8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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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함.

하지만, 노인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이 노인복지시설 등 규정에서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아동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202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에는 노인 급식 지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의무화 하고, 노인 급식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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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